주휴수당, 얼마를 언제 받는지 한 번에 정리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시급의 4시간분이 매주 추가로 붙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매주 15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 주차 | 근무시간 |
|---|---|
| 1주차 | 10시간 |
| 2주차 | 10시간 |
| 3주차 | 20시간 |
| 4주차 | 20시간 |
1주차와 2주차만 보면 15시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4주 평균은 정확히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시험 기간이나 개인 사정으로 어느 한 주만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0, 10, 19, 20시간이면 평균이 14.75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0.25시간 차이로 갈립니다.
근무 기간이 4주가 되지 않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차별 시간을 넣으면 평균과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휴수당(월)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179,361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358,723원 |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월 환산은 1개월을 약 4.345주로 계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때문입니다. 2,156,880원이라는 금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온 값인데, 이 209시간에 주휴 유급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로 환산할 때 주휴를 반영한 것이지, 시급 자체에 포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20% 오릅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보다 정확히 20% 높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를 예로 들면, 기본급은 20시간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분입니다. 24시간분을 20시간 일하고 받는 셈이므로 24 ÷ 20 = 1.2, 즉 20% 증가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실질 12,384원입니다. 주 40시간까지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이 비율이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두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55조 주휴일과 주휴수당 —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적용 제외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두 조문을 섞은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주휴수당은 요건만 충족하면 받아야 합니다.
개근 요건도 함께 봅니다
4주 평균 15시간을 넘겨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은 연차 기준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주휴와 연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휴수당 대상이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에서는 주휴수당은 받되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근속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매주가 아니라 4주 평균 15시간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발생
- 주 40시간 이하면 실질 시급이 20% 상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필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알바 실수령 계산기에서 4대보험 공제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