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더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각각 판정해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알바 실수령액, 더 알아보기
시급 × 시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20 ÷ 40 × 8 = 4시간이 되고,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18만 원 차이입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3.3%와 4대보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계약했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으로, 지급 시점에 미리 떼고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이라면 근무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세 보험의 판정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거나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3개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국민연금은 제외인데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보험료 자체를 계산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4 최저임금 미달은 계약해도 무효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90%인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도 계산되나요?
Q 3.3%와 4대보험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Q 월 60시간 미만인데 3개월 넘게 일했습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6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요율과 요건을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의 신고 방식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용으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