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속기간을 넣으면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연차, 더 알아보기
근속 1년을 기준으로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1년 미만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고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근속 1년이 되면 이와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 쓰지 않은 일수가 15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이론상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25일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면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휴수당 대상이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판정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4주 평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이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다고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7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기간에 따른 법정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연차사용촉진, 육아휴직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환산하며,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