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4주를 평균해 판정합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에 못 미쳤다고 해서 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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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더 알아보기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1 주 15시간은 '매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으로 일했다면 4주 평균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개인 사정으로 어느 한 주만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간이 4주가 되지 않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자주 혼동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55조의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두 조문을 섞은 것입니다.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3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6,880원(209시간 기준)인 것은 주휴 유급시간을 반영한 환산 방식일 뿐, 시급 자체에 포함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알바 실수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82,560원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법적으로 더 정확한 원형 공식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주 5일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편식을 사용합니다.

5 개근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을 넘겨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매주 15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어떤 주가 14시간이었더라도 평균이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입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7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주 5일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편식을 사용합니다. 교대제나 특수한 근무 형태라면 실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