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넣으면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수습 감액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더 알아보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감액이 가능한지입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간급 10,320원
-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유급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수습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은 90%"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따라서 6개월 계약이나 3개월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고시된 업무 역시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 2026년 기준 시급은 9,288원입니다.
3 미달 계약은 동의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서명했거나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4 월급제는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이 기준이므로,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무시간이 이보다 짧다면 그에 맞춰 환산 시간도 줄어듭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포함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5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보다 20% 높아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이면 무조건 90%인가요?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Q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7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괄임금제, 교대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