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보수월액에 9%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별 요율과 상·하한을 각각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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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더 알아보기

보험마다 계산 방식과 상한이 다릅니다.

1 2026년 요율

보험전체근로자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0.9448%약 0.4724%건강보험료
고용보험1.8%0.9%월 보수
산재보험업종별0%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흔히 쓰는 9%는 근사치이며, 특히 고소득 구간에서는 상한 때문에 실제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인상되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3 상한과 하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자체에 상·하한을 둡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보수가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보험료액에 상·하한을 둡니다. 전체 보험료 기준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입니다. 구조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라는 상황은 대부분 상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인 13.1405%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하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5 가입 대상 여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보험의 대상인지는 알바 실수령 계산기에서 근무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을 넣으면 보험별로 판정해 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그대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Q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와 같은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으로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같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 전액입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7 주의사항

사업주 부담액에는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항목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신고 시점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