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보수월액에 9%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별 요율과 상·하한을 각각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 더 알아보기
보험마다 계산 방식과 상한이 다릅니다.
1 2026년 요율
| 보험 | 전체 | 근로자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0.9448% | 약 0.472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1.8% | 0.9% | 월 보수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사업주 전액 |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흔히 쓰는 9%는 근사치이며, 특히 고소득 구간에서는 상한 때문에 실제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인상되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3 상한과 하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자체에 상·하한을 둡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보수가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은 보험료액에 상·하한을 둡니다. 전체 보험료 기준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입니다. 구조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라는 상황은 대부분 상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인 13.1405%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하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5 가입 대상 여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보험의 대상인지는 알바 실수령 계산기에서 근무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을 넣으면 보험별로 판정해 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그대로입니다.
Q 산재보험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Q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와 같은가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7 주의사항
사업주 부담액에는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항목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신고 시점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