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환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양쪽 모두 입력하면 중복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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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더 알아보기

가산율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1 모든 계산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2 가산율은 근로 유형마다 다릅니다

구분가산총 지급률기준
연장근로+50%150%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50%150%22:00 ~ 06: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0%1일 8시간까지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0%8시간을 넘는 시간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3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중복 가산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둘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기본임금 100% — 20,000원
  • 연장 가산 50% — 10,000원
  • 야간 가산 50% — 10,000원
  • 합계 40,000원 (총 200%)

이 계산기에서는 겹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양쪽에 모두 입력하세요. 교대제처럼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야간에 일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에만 입력하면 가산분만 계산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분 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제55조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은 두 조문을 섞은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5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여기서 8시간은 하루 기준입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과 2시간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날에 걸쳐 휴일근로를 했다면 각 날짜별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눈 뒤 합계를 입력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하나만 받나요?
아니요. 각각 가산되어 총 200%가 됩니다. 겹치는 시간은 두 입력란에 모두 넣으세요.
Q 5인 미만인데 야근을 많이 합니다.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7 주의사항

통상시급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교대제·탄력근로제를 적용받는다면 환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