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산정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합니다.
퇴직금, 더 알아보기
평균임금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산기가 이 규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 값의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약 92일) —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 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은 97,826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됩니다. 약 17% 차이이고,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장근로가 많거나 상여금이 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3년을 근무했다면 90일분이 됩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일수로 계산합니다.
3 상여금은 3/12만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인데 상여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산입됩니다. 다만 모든 상여가 임금인 것은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 연차수당은 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가 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퇴직 이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최근 1년분의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즉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되,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던 분만 넣으세요.
연차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연차와 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6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일반 소득세와 구조가 다르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정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Q 퇴직연금(DC·DB)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8 주의사항
근속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받아 일수로 환산하므로 실제 재직일수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