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퇴직금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임금만 쓰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20%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 받고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라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3년을 근무했다면 90일분이 됩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외되는 가산수당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 값의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약 92일) —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 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일 | 97,826원 |
|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9 × 8 | 114,832원 |
약 17% 차이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3년 근속이라면 퇴직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평균임금만 사용 — 8,804,347원
- 통상임금 적용 — 10,334,880원
153만 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연장근로가 많거나 상여금이 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높은 쪽을 적용하고, 차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상여금은 3/12만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인데 상여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산입됩니다.
다만 모든 상여가 임금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가 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퇴직 이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최근 1년분의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즉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되,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넣으면 퇴직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규칙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미만에 쌓인 일수가 15일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발생합니다.
3년 이상 — 기본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근속기간을 넣으면 앞으로 몇 년에 며칠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15일이면 수당은 1,722,480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일반 소득세와 구조가 다르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분의 3/12를 산입합니다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다른 계산기와 다르다면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