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195만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구분금액
시간급10,320원
8시간 일급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유급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의 공제 내역입니다.

항목금액
세전 급여2,156,880원
국민연금 (4.75%)−102,451원
건강보험 (3.595%)−77,539원
장기요양−10,189원
고용보험 (0.9%)−19,411원
4대보험 합계−209,590원
소득세·지방소득세약 −20,000원
실수령액약 1,927,000원

세전 대비 약 89% 수준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비과세액을 빼야 정확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의 계산 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실제로는 통장에 들어옵니다.

월 급여 300만 원에 비과세 20만 원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비과세 미반영비과세 20만 원 반영
4대보험291,522원272,087원
소득세·지방소득세93,330원74,030원
실수령액2,615,148원2,653,883원

월 38,735원, 연간 약 46만 원 차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소득세+지방소득세
1명74,030원
2명54,780원
3명27,690원
4명21,920원

1명과 4명의 차이가 월 52,110원, 연간 62만 원이 넘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실제 원천징수액은 더 낮아집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따라서 6개월 계약이나 3개월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고시된 업무 역시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 2026년 기준 시급은 9,288원입니다.

같은 9,288원이어도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을 넣으면 감액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지 판정해 줍니다.

미달 계약은 동의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서명했거나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월급제는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이 기준이므로,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무시간이 더 짧다면 환산 시간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기본급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최저임금 월급자의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 비과세액을 빼야 정확합니다 — 연간 46만 원 차이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연간 62만 원 차이
  • 수습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미달 계약은 동의했어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