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데, 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경비율 방식이 갈리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3.3% 환급, 더 알아보기
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경비율 방식입니다.
1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3%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세액도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로 계산해야 같은 기준이 됩니다.
2 직전연도 수입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계산기가 직전연도 수입을 묻는 이유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직전연도 인적용역 수입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하나라도 초과 → 기준경비율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업종에서 당해연도 5,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 단순경비율 — 경비 3,061만 원 인정 → 환급 쪽
- 기준경비율 — 경비 870만 원 인정 → 추가 납부 쪽
같은 수입인데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납니다. 직전연도 수입을 모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3 단순경비율은 4,000만 원에서 한 번 꺾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 업종 | 기본율 | 4천만 초과율 | 기준경비율 |
|---|---|---|---|
| 작가 | 58.7% | 42.2% | 7.2% |
| 학원강사 | 61.7% | 46.4% | 15.4% |
| 개발자·기타 인적용역 | 64.1% | 49.7% | 17.4% |
| 학습지 방문강사 | 75.0% | 65.0% | 31.5% |
| 시각디자인 | 78.8% | — | 19.1% |
| 배달라이더·퀵서비스 | 79.4% | 71.2% | 19.8% |
개발자가 5,000만 원을 벌었다면 4,000만 × 64.1% + 1,000만 × 49.7%로 계산해 경비 3,061만 원이 인정됩니다. 전체에 64.1%를 곱하는 것과는 다른 값입니다.
4 업종마다 손익분기가 다릅니다
경비율이 다르니 환급에서 추가 납부로 넘어가는 지점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경비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더 낮은 수입에서 추가 납부로 넘어갑니다.
계산기에 수입을 넣으면 해당 업종의 손익분기 수입액을 함께 알려줍니다.
5 이 계산은 방향 판단용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와 특별공제
-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
- 국민연금 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
그래서 이 계산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환급 가능성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확정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Q 직전연도 수입을 모릅니다.
Q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7 주의사항
기본공제만 반영하며 추가공제·특별공제·세액공제와 다른 소득과의 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므로 신고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