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언제 얼마가 붙나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한데 실제로는 두 가지에서 자주 틀립니다. 통상시급을 잘못 잡거나, 중복 가산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모든 계산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 포함 —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제외 —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이미 받은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계산이 부풀려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만 골라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먼저 환산해 보여줍니다.

가산율 정리

구분가산총 지급률기준
연장근로+50%150%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50%150%22:00 ~ 06: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0%1일 8시간까지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0%8시간을 넘는 시간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중복 가산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둘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지급률금액
기본임금100%20,000원
연장 가산50%10,000원
야간 가산50%10,000원
합계200%40,000원

2시간을 일하고 4시간분을 받는 셈입니다. 이걸 하나만 적용하면 절반이 빠집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에서 한 번 꺾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여기서 8시간은 하루 기준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시간지급률금액
기본임금10시간100%100,000원
8시간 이내 가산8시간+50%40,000원
8시간 초과 가산2시간+100%20,000원
합계160,000원

여러 날에 걸쳐 휴일근로를 했다면 각 날짜별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눈 뒤 합계를 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분 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 제56조 가산수당 — 5인 미만 적용 제외
  • 제55조 주휴일과 주휴수당 — 5인 미만도 적용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은 두 조문을 섞은 것입니다. 야근수당은 못 받아도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무조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따로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가 그 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20시간분이 포함된 계약인데 실제로 4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만 있는 경우

교대제처럼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50%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반면 밤 10시 이후에 추가로 남아서 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기본임금과 두 가지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계산기에서는 겹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양쪽에 모두 입력하면 중복 가산이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 모든 계산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임금에 연장수당이나 성과급을 넣으면 안 됩니다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총 200%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음 —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적용
  •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은 청구 가능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통상임금의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